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명절(설, 추석)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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