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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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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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-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- PC
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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