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성남시청/031-729-288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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