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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