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○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○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○ 지원기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-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1-360-82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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