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한 줄 요약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(10만원/연)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20만원/연) 수리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32-625-289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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