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해당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복지과/031-770-226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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