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보육과/031-645-36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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