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설, 추석(신청불요)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정책과/02-3396-54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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