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한국저작권위원회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🏛️ 한국저작권위원회 · 공공기관

D-609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저작권위원회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한 줄 요약

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5‧18민주유공자,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(1인,연10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
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
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
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
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등록임치팀/1800-545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46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