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한 줄 요약
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
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
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택정책과/055-225-419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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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