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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