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(1년, 월 최대 10만 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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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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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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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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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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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5.01~2026.06.19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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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