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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
🏛️ 울산광역시 · 광역시도

D-244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울산광역시
📍 지역
울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
한 줄 요약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

ㆍ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
ㆍ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7호 및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상점가

ㆍ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

ㆍ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
  •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·개량·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ㆍ진입도로,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

ㆍ비·햇빛 가리개, 휴게 공간, 고객안내센터, 상인교육관, 상인회사무실, 공동판매장, 공동배달센터,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

ㆍ스프링클러,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·가스·소방·화재방지 등 안전시설, 상·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

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(가로수, 꽃길, 경관조명시설 등),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

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·수선을 위한 방수, 도색,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

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(통신케이블 등)

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공고문에 의거(연례 실시)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3100000013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