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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