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한 줄 요약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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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는 어가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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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선정기준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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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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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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