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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🏛️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해양수산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한 줄 요약
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
  • 80%는 어가에 지급

  •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선정기준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
 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
 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9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