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-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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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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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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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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