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경차, 저공해차량,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량,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%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○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○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○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안전시설팀/031-230-32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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