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○ 다둥이 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
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
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