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09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서울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

  •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
국가유공자

고엽제후유증 환자

○ 다둥이

  •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
○ 모범납세자

  •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
○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
  •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
○ 경형자동차

  • 자동차등록증

병역명문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
○ 주차요금 감면(80%)

  • 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
   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
  •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
  •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  •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
  •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
○ 주차요금 감면(30%)

○ 주차요금 감면(100%)

  •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주차사업부/02-809-006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28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