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○ 경형차량(60%)
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차운영부/031-560-12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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