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한 줄 요약
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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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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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(월세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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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정비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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