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한 줄 요약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○ 지원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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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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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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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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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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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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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○ 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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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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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○ 심리회복 지원
-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○ 임시거처 제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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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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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지원금액은 '공무원 여비 규정'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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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○ 피해지원금 지원
-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ㆍ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ㆍ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ㆍ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안전관리과/061-350-559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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