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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
🏛️ 전라남도 영광군 · 시군구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라남도 영광군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
한 줄 요약
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
○ 지원제외

  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
  •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
  •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
  •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
  •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
  •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
○ 신청기한

  • 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
  • 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
○ 심리회복 지원

  •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
○ 임시거처 제공 등

  •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
  • 1일 지원금액은 '공무원 여비 규정'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
  •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
피해지원금 지원

  •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
ㆍ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
ㆍ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
ㆍ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안전관리과/061-350-559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9700000013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