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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
🏛️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09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중소벤처기업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
한 줄 요약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, 내부정보유출,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보안관제서비스 제공

  •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

○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

  •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, E-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

○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

  •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,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

○ 랜섬웨어탐지서비스

  •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

○ 서비스 내용

  • 수요기관의 전산망,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*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

  •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

  •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

  •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

  •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

  • 24*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

○ 기대효과

  •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

  •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

  •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·대응 능력 부재

  •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

  •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

  1.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(UTM, IDS, IPS, 방화벽)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

  2.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

선정기준

○ 유흥, 향락, 부동산 등 산업기술,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, 중견기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접수기관: 기술지킴센터
  • 전화문의: 기술지킴센터/02-3489-705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67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