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한 줄 요약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
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감사담당관/02-2670-302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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