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 창출지원
한 줄 요약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,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- (지원대상)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○ 지식재산 긴급지원
- (지원대상) 지역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- (지원대상) 소상공인 / 전통시장·골목상권 상인조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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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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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: 최대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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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해외진출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
○ 지식재산 긴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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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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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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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)
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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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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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: 연중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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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IP 권리화 지원 사업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IP 인식 제고 사업'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: 지역산업재산과
- 전화문의: 지역지식재산과/1661-19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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