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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🏛️ 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

D-611기타(상담)
👤 대상
제한 없음
근로복지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한 줄 요약
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○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
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
·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
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
  • 설치 사업장(참여 사업장 포함)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/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

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
  •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% 이상인 사업주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

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4900010021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