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군민안전보험
한 줄 요약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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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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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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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)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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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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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사망(단,15세 미만자는 제외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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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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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(부상1급~5급/만12세 이하 대상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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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(1급~10급/만65세이상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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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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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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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 제외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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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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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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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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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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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·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(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)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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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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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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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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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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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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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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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결핵 등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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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(감염병 제외/만15세 미만 제외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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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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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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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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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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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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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휠체어사고 포함) 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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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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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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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 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4주이상 20, 6주이상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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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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