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한 줄 요약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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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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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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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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