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한 줄 요약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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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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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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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55-225-38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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