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
한 줄 요약
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~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
(사업신청 가능 연령 : 1986. 1. 1. ~ 2008. 12. 31. 출생자)
-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-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: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- 농업용 필름, 파이프, 포장상자, 포대, 과일봉지, 은박지, 비료, 사료, 농약, 묘목 종자 등
○ 지원단가: 1인당 2,000천원 이내 보조 1,000,000원(50%), 자담1,000,000원(50%)
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(농업․임업․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
-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
*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02.20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산시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/041-537-397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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