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한 줄 요약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-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02.26~2027.12.15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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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