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한 줄 요약
○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(5천만원 한도 금리 3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<미혼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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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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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
<기혼>
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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