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한 줄 요약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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