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한 줄 요약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
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4월 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