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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🏛️ 충청남도 서산시 · 시군구

D-609현금(융자)
👤 대상
만 18~39세
충청남도 서산시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 줄 요약

지원대상, 소득기준,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~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

  •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

  •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

  •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
  •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

  •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대상

  1.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  2.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~만39세 이하인 자

  3. 1,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

○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
○ 주택기준

-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(오피스텔 포함) 

○ 지원액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(최대 100만원,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) 지원

○ 지원기간 : 연 1회(최대 5년)

○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주택과/041-660-213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300000017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