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·취업 학원비 지원
한 줄 요약
창·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창업,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~39세 미취업 청소년·청년
○ 미취업(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창·취업을 위한 훈련(학원)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※ 직업훈련 :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
- 18세 이상 ~ 39세 이하
※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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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