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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🏛️ 충청남도 · 광역시도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충청남도
📍 지역
전국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한 줄 요약

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
             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
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사업목적 :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

  • 지원내용 :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
              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    
  •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  •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
  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통장사본 등 ※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||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||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||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||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37-3183||서산시 가족지원과/041-660-3092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5||계룡시 가정돌봄과/041-840-2282||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||금산군 가족정책과/041-750-4113||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3||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693||홍성군 여성가족과/041-630-1635||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3||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24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