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한 줄 요약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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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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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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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선정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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