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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
🏛️ 안산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0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안산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증명서 지참)

○ 군인(하사이하)/군경(직업군 제외)(휴가증 지참)

○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

○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(학생증, 청소년증 지참)

65세이상 노인(신분증 지참)

○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(복지카드, 보조자카드 지참)

○ 유공자, 의사상자, 고엽제,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

(유공자증,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)

○ 그린카드 소유자(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)

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(대상카드 지참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, 연중 3개월)

-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
-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5조에해당하는사람

-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

-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
-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사람

-「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
-「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40%)

-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

-65세 이상의 사람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
-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

-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
-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2 연습사용료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체육처/031-8085-740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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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4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