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구민체육센터)
한 줄 요약
취약계층, 유공자, 봉사자,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% ~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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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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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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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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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 어르신(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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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명문가(20%) -> 동대문구민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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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둥이 가정(50%) ->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, 막내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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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(5%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※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% ~ 50%)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- 만65세 이상 어르신(20%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병역 명문가(20%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※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/02-2247-97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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