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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구실내빙상장)

🏛️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11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대구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구실내빙상장)

한 줄 요약

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이용요금 감면 대상
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

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)

→ 유공자증(유족증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가족),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소지자, 신분증 지참

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의 가족

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
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

(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)

→ 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

ㆍ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 → 장애인증, 신분증 지참

ㆍ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→ 해당증명서, 신분증 지참

ㆍ [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다자녀 가정(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)에 속하는 사람

→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 신분증 지참

다자녀가정 :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
ㆍ [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병역명문가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본인 외), 신분증 지참

※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

ㆍ [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기부자 → 기부증서 지참

ㆍ [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]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대구실내빙상장/053-357-602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910000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