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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구리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247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구리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자원봉사자(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) 30% 감면 제공

    •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

    -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. 다만,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
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

    -「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

    •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
    •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자
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   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
    -「학교체육 진흥법」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

    -「구리시 시민대상 조례」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

○ 기타

  • 어린이, 청소년,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% ~ 50% 적용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30%할인

  • 자원봉사자(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) 30% 감면 제공

○ 50%할인

  •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

-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. 다만,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

-「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

  •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
  •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자
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
-「학교체육 진흥법」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

-「구리시 시민대상 조례」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

○ 기타

  • 어린이, 청소년,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% ~ 50% 적용

○ 200%할증

  •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%할증적용. 다만,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

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체육시설팀/031-550-890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51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