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○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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