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초·중·고 대상 PC 1대, 인터넷통신비(월 17,600원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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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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