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
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
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금액 : 초·중·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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