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
한 줄 요약
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1종, 2종, 차상위계층 포함
○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인 저소득층(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)
○ 복지사각지대로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
○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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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, 보건 : 주민센터, 복지기관의뢰,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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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: 요양병원,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 시 관련 회송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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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 : 외래, 입원, 방문진료 연계 : 진료지원
○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공공의료팀/033-630-60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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