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○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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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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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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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61-797-41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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