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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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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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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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치매정신과/ 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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