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한 줄 요약
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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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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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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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선정기준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중 신청 가능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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